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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
조우현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평균연령 증가 등을 이유로 70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65세 이상인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범위를 ‘65세 이상인자’로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인 상황에서 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라도 초중고 미성년자의 버스요금도 무료화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초등학생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부위원장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버스요금 지원을 확대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를 달성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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