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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발언 사진 |
도봉구 쌍문근린공원은 주거지와 인접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2020년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데크 및 난간이 설치됐다.
박 의원은 “데크가 설치된 사유지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됐고, 협의매수가 지연되자 토지소유자가 데크를 폐쇄하였다”며, “공원 방문객들은 데크 옆 비탈길로 우회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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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폐쇄로 방문객이 우회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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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쌍문)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폐쇄에 따른 우회로 모습 |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산책로 분할매수(377㎡)를 고수하는데 이는 남은 토지를 기한 없는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 침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며, 공원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파편화시켜 미래의 도시공간 활용에 걸림돌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는 폐쇄돼 있는 한남근린공원 매입에는 423억원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정상화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쌍문근린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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