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한 1호 조례로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 발의
“주민의견 수렴되지 않은 대형공사로 인해 공사 반대 민원, 공기연장, 예산낭비 등 문제점 많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12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길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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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1호 조례(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김형재 의원 |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