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로 늘리면서 불법 증축을 근절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 증축 근절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늘려 불법 증축 근절을 막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나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면 밖으로 드러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개축의 경우, 2013년부터 약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지속했다”라며 “이행강제금의 기준 확대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단순히 돈으로만 불법의 대가를 치르는 꼴이 되어 실효책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존보다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애당초 블법증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야말로 불법증축은 근절하면서 안전한 서울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