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 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라며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