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보유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9~39세 사이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지원,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이사 횟수가 평균 3.6회인데 반하여, 소득 하위가구의 경우 평균 4.5회,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5.5회로 이사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