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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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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 교육 등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된다.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결혼이민자는 16만 7000여 명으로 그 가운데 13만 5000여 명이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안전에 관한 표기나 안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강사 양성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얻도록 돕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결혼이민자도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소비자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되면서, 앞으로 결혼이민자 대상의 소비자교육과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6년에 상위 법인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례가 개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불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에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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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