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후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
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돼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자 조기 선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