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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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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에서 강제징용, 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인원(8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를 벗어난 사람으로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적국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은 이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6.25전쟁 참전 후 중공군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2001년 북한을 탈출했던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별세했다. 탄광 강제노역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한씨는 북한과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생전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은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날 문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의 모든 기반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섰던 참전용사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며 “국군포로의 경우는 생애에 걸쳐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한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인 국군포로가족회
이어 문 의원은 “국군포로의 경우 생존 인원도 추정만 할 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부재하며, 송환·명예 회복·배상 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통과된 제정안은 현재 국내로 귀환한 등록포로를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라며 “이번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지자체가 일조하고, 정서적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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