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관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는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라고 설명하며 “주민·경비노동자·관리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등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거나 표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종합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상생협약 체결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