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지난 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UN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기관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대표 청구인이 6만 4347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약 4만 500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수리된 사안”이라며 “아직 논의 절차조차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UN에 조사요청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아직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 회부되지도 않았음에도, UN에 서울시의회를 조사해달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또한 최 의원은 “답변서 회신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에 따르면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교육감 결재사항임에도 이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이나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이며,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도 통상적인 민원 처리 정도의 사안일 때나 가능하다”라면서, “외교부를 거쳐 국제기구로 전달되는 대외 발신 공문서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 처리의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의결 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조례발안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2만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의회에 수리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