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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전면 해제 의견 제출
거래량 안정세… 지정 요건 탈출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520만㎡)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으며, 6월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 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정 실익이 사라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 신고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잠실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복 기자
202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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