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면 해제 의견 제출
거래량 안정세… 지정 요건 탈출
서울 송파구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520만㎡)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됐으며, 6월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 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정 실익이 사라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 신고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잠실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