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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다중인파 밀집 지역 건축법 위반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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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대상
건축선 침범·공개공지 출입 폐쇄 여부 등 확인


서울 관악구청사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는 다음 달까지 다중인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관악소방서와 함께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등에서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 출입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비상 상황 시 원활하게 피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하도록 사전 통지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도 강화한다. 관련 안내 자료를 동주민센터, 상인회, 공인중개사 협의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중인파 밀집 지역 보행 통로에 건축선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놓여있는 장애물은 구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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