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 사고를 중개한 지역 중개업소 21곳(영업 중 6곳·폐업 15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달 31일까지 계약 120여건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계약상 중요한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가격 담합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업무 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4-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