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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기관장 임기일치 확산…“갈등 해소” “업무공백”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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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불편한 동거’ 제동 나서
임기일치 조례 제정 추진 잇따라
산하기관 독립성 침해 등 우려돼
서울시·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보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임기를 강제로 일치시키는 것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고 업무 공백을 불러온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남도의회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심의·처리한다. 조현신(진주3) 국민의힘 의원 등 44명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특별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남지사에게 전속된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해 적용하고,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남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17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은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울산시, 충남도, 부산시, 광주시 등으로 이어졌다. 경기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오산시 등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됐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임명해 정책 철학이 맞지 않는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기 위해 업무보고에서 배제하거나 감사권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한다.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와 의회는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용퇴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강제로 일치시키면 기관장 자리를 단체장 선거 보은성 자리로 만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심의을 상위법 저촉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11월 문병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기 김포시도 지난해 12월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산하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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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