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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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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봉산동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예정인 제214회 제1차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건축물,탄소흡수원,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내용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접수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되자 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마련됐다.

김보라 시장은 “주민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으로 완성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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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