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임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서울의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로컬브랜드상권 육성사업 등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이 제정·시행(2022. 4. 2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역 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