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6857건 대비 670건 처리, 9% 처리 그쳐
조사원 42명 한계···예산 올려 인원 충원해야
사진은 지난 1월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50여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로 출범했다.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와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 근로자 42명을 채용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진상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조사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57건 대비 670건뿐이다. 6개월 동안 9.7%에 그친 수준이다. 월평균 111건에 불과한 진행 속도를 보면 조사하는데만 무려 5년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초 1월 20일까지였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조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조사인력을 두배 이상 늘려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차 조사 마감 결과 6619건이 접수됐다. 그나마 여순사건 희생자로 추정하는 2만여명의 33%에 그친 저조한 수치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차 접수는 63건이다. 여수시 2079건, 순천시 1351건, 광양시 618건, 구례군 697건, 고흥군 367건, 보성군 239건 등이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지난달 여순사건중앙위원회가 조사원 추가 확보를 위해 4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다”며 “요구액이 확정되면 조사원이 85명으로 늘어나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