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및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순환골재 활용계획 수립,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사항 등을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골재수요로 한정된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골재 수요와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경보전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인 순환골재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은 2021년 기준 8381만t으로 지난 5년간 17%에 해당하는 1217만t이 증가(2017년, 7164만t)했으며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도 442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 및 의무사용량 등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순환골재 우수활용 공모와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 등 순환골재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