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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농어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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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경북도 농업인대상’에 청년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기 위해 ‘경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날 행사를 통해 수여되는 ‘경북도 농업인대상’은 서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에 따라 올해부터 ‘수산부문’이 분리되고 ‘청년농업인부문’이 신설돼 총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곧 경북의 미래이다”라며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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