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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조례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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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박강산 의원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기초학력 부진 비율을 줄이는 편법이 동원되고 학생에게는 과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우려하며 “과거의 일제고사 시행으로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사안에 대해 의회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아픈 기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의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조례안 제13조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교육 현장에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입법기관이 기본적인 상위법 위반 여부도 명확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례안 제정을 강행했다”라며 “진영논리에 갇혀 서울시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학생 당사자, 교육청,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관계자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책하며 “기초학력 향상을 명분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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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