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국기 게양일 ▲국기 선양사업 지원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방법 등의 교육 ▲국기의 점검·관리 등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 등이다.
남 부의장은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드러내는 대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국기 선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국경일에 공공장소에 과거보다 국기 게양이 많아졌지만 주거 형태 변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지난 삼일절 일장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 선양의 정신이 쇠퇴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덧붙였다.
남 부의장은 “공포 후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으로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도 고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