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했고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없이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이 이뤄져 왔던바, 이에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청렴문화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했다.
서울시 조직내로 한정했던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해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무 등의 절차를 통한 포상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법 적합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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