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75개 혁신 실천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 품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낮엔 반포공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파쉼터 48곳 운영… 훈훈한 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미경 서울시의원 “표창·포상 근거조항 마련, 서울시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기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미경 서울시의원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했고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없이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이 이뤄져 왔던바, 이에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청렴문화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했다.

서울시 조직내로 한정했던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해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무 등의 절차를 통한 포상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법 적합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