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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서울시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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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보다 1.5배 더 높아 해외 금융기관 유치 한계
“경쟁력 있는 금융도시 서울 위해 창업기업 세액 감면 혜택 줘야”


도문열 서울시의원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서울 여의도 금융 관련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여의도, 부산 남구 문현동 2개 지역이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부산 남구 문현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탓에 서울 여의도의 금융 관련 창업기업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은 “위 내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2년 9월 유경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의원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액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라며 관련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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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