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따라 캐시백 차등 적용
연매출 10억 이하 캐시백 7%
플러스가맹점은 추가 혜택 줘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동백전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점 매출에 따라 캐시백 적용을 달리해 한정된 지역화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다.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동백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7% 받는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지금처럼 5% 캐시백을 유지한다. 7%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의 93%, 5% 캐시백 가맹점은 전체의 4%다.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동백플러스가맹점도 운영한다. 동백플러스가맹점은 동백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면서 자체적으로 3~10% 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시가 추가 2%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매출 10억원 이하인 동백플러스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최대 18.1%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동백전 최대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인다. 자금 순환과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액을 쌓아 뒀다가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