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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만안구에 1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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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시간부터 최대 5일간 이용 가능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는 24시간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으로 만안구 협심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시간이나 요일에 상관없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앞서 2020년 2월 국공립 보육시설인 동안구 신촌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했으며, 이용자의 호응이 높아 이번에 만안구 지역 추가로 지정해 2곳으로 늘어났다.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언제든 아이를 맡아 보호한다.

이용 대상은 관내 생후 24개월부터 미취학까지의 영·유아이며, 이용일 하루 전까지 신촌어린이집(031-386-5858),협심어린이집(031-449-4701)에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식대 2000원 별도)이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24시간 시간제 보육을 위해 별도의 보육공간을 운영하며, 시간당 최대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가정 양육 중이거나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여행 등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목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대호 시장은 “권역별 균형 있는 양육환경 조성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안구 소재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다양한 돌봄·육아 정책을 추진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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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