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명, 후보자와 긴밀한 관계 있는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확인
“4개월 넘게 지속되는 교통공사 사장 공백, 특정 후보자 위한 것 아닌지 의문”
작년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의 교통 정책을 총괄하던 백 후보자를 불과 4개월만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도시교통공사 실장 때 예산을 세워 놓고 명예퇴직 후 교통공사 사장이 되어 그 예산을 쓰러 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인데 취업을 승인해 주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제도 자체를 사문화시켜 버렸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취업을 승인해 준다면 앞으로 대다수의 퇴직공직자가 관계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 사장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지난달 ‘취업승인’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지만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승인해 준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으며 전임 사장이 임기만료보다 두 달 앞서 퇴직하면서 관련 일정이 두 달가량 앞당겨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애초 예정보다도 두 달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이 추천한 2명의 위원과 백호 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단으로 함께 재직하며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 시장의 코드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서울시는 최초로 주택정책실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유창수 실장(현 제2부시장)을 임명했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제2부시장으로 승진, 부시장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로 이용했다는 빈축을 샀고, 양재동 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연루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사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하는 등 인사 전횡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며 “후보자를 교통공사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오 시장의 의지가 보이는 만큼 서울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