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부 시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시, 1·2지구 정비계획 수정 가결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이 처음 적용됐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 대지의 지상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녹지를 뜻한다. 지난 2월 고시한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처음 도입돼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517㎡가 개방형 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구장의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서측 을지로9길변과 남측 삼일대로12길변에는 보행 공간이 들어선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준공 30년이 넘은 금천세무서는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이 목표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