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동·포동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 1.69㎢와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대 3.26㎢가 202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당동 일대는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이,정왕동·포동 일대는 자동차클러스터와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두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