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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노후 태권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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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노후시설을 방문하여 점검 중인 김형재 시의원(왼쪽),이동섭 국기원장(오른쪽)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노후 태권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태권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원의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여 년 지어져 노후도가 심해진 국기원 본관
김 의원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여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하여 서울시 체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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