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