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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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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청년공간 기능 통합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청년공간, 종합적·강화된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에게 효율적·실효적 서비스 제공 기대”


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청년공간 기능 통합 및 기능 체계 개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공간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주요 개정(2023년 9월 시행) 내용에 부합하기 위햐 추진됐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② 지자체·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청년기본법 제24조의3)

황 의원은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로 이원화된 광역형 청년공간을 통합해 ‘서울광역청년센터’로 공간유형과 명칭을 변경,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통합 ‘광역청년센터’ 에서는 기존의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 의 기능에 더래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성관관리·평가 ▲취약계층 청년 지원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설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등 생활권 기반 청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실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년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네트워크 교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청년 간 연결 가능성을 확장해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사회적 통합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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