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대표 발의,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지난 28일 본회의 통과
“자치구의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및 정책 완성도 향상 기대돼”
서 의원이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전반에 청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통과로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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