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는 지난 2013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을 승인하는 데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지만문화본부는 현재까지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대관을 진행해왔다.
아이수루 의원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서울시 규칙이 아닌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 20개 출자·출연기관 중 시장이 대관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마련한 기관은 없으며, 문화본부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대관시설이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봐도 대관 관련 조항이 없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미 세종문화회관은 자체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을 결정하고 있고, 공연장 대관 내규에 따라 심사위원의 배제·기피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