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지난 2013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을 승인하는 데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지만문화본부는 현재까지 관련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대관을 진행해왔다.

아이수루 의원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서울시 규칙이 아닌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 20개 출자·출연기관 중 시장이 대관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마련한 기관은 없으며, 문화본부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대관시설이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봐도 대관 관련 조항이 없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미 세종문화회관은 자체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을 결정하고 있고, 공연장 대관 내규에 따라 심사위원의 배제·기피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