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일대 건축물 높이 12m·20m 일률적 제한 → 40m까지 세분화
최 의원, 작년부터 고도 제한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및 건의 추진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됐으며,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았다”라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속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라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