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일대 건축물 높이 12m·20m 일률적 제한 → 40m까지 세분화
최 의원, 작년부터 고도 제한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및 건의 추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지난달 30일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됐으며,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았다”라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속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라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