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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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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보조금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제재 강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보조사업 경비에 대한 계산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감사보고를 제출하도록 해 노동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동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보조금 거짓신청 및 부정사용 등이 밝혀질 경우 반환금 총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동조합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눈먼 돈’, ‘깜깜이 회계’ 등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받고도 불투명한 회계와 방만한 운영으로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해 온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에 지원된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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