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조 추경… 기후동행카드 697억·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축소에, 고양 “창릉도 베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시대 안 맞고 지역색 반영 안돼”… 지자체들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사비 폭증” 들어 증축 축소… 전주역사 ‘명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진혁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모아타운 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 100분의 10으로 규정해
“앞으로도 지역 특성 고려한 서민 주거 안정 위해 노력할 것”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단,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제50조의2제7항을 제외한 사항은 법 시행일(2023.10.19.)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통합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다. 이를 계기로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 개정 후 조례 개정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 특성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