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율방범연합회 간접 지원했으나, 서울시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 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 경비의 직접 지원·기능과 역할 통합적·체계적으로 규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9일 ‘서울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서울은 자율방범연합회(2009.2 설립, 2011.3.2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하에 31개의 연합대(서울 경찰서 수와 동일)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422개의 자율방범대에서 9742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해 왔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지금까지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해 왔다.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4.26 제정 2023.4.27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아직 서울시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19일 발의되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