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U편의점 사용범위 확대
도시락 사면 간식도 추가 가능
한 번에 3000원까지 결제 허용
市 “결식우려아동 선택권 보장”
결식우려아동 A군은 주로 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을 구매한다. 가끔 빵, 과자 등 간식도 먹고 싶어도 꿈나무카드로는 살 수 없는 품목이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는다.
24일부터 CU편의점에서 꿈나무카드로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식사류를 구입할 때 추가로 간식류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식사류 등으로 구매가 제한돼 간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정해진 품목만 골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꿈나무카드는 편의점·제과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시가 오히려 편의점 내 사용 범위를 확대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시는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등을 우려해 편의점·제과점 대신 일반음식점에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꿈나무카드 업종별 결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분기까지만 해도 편의점·제과점 비중은 74.1%에 달했다. 시는 2021년 4월부터 꿈나무카드 사용처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했고 지난 2분기 기준 이 비중은 47.1%로 줄어들었다.
아동들은 도시락과 함께 사탕이나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간단한 간식류를 사 먹고 싶어도 결제가 거부될까 봐 눈치를 봐야 했다.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꿈나무카드로 편의점에서 단백질바를 살 수 있냐”, “김은 결제가 되는데 견과류는 안 되더라”는 문의가 올라와 있다.
시는 ‘편의점에서 간식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 CU편의점과 협력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결식우려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아동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꿈나무카드로 식사류(도시락, 김밥, 면류 등)을 4000원 이상 구입할 때에만 간식류(과자류, 아이스크림 등)를 3000원까지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담배 등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과 고카페인 음료 등은 구매할 수 없다.
장진복 기자
2023-07-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