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효율화 위해 지방교육재정·지방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가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시·도의회 의결로 지방교부세 중 일부 지방교육재정에 전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 지방일반재정에 이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
건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지방일반재정에 주고 있으나 이런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전 추세와는 동떨어진 예산 배분 구조이므로 이를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금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적립해 놓고 있지만,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많이 어려워 채무 증가 등을 통해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도 2022년 시 채무가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나 채무가 본청 기준 12조원,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2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결산 결과 3조 6000억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두면서 채무는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금리부담을 감당하며 빚을 늘려나가지만, 교육청은 서울시의 지급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만 받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예치해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방재정교부금의 불합리한 예산 배분 구조 병폐를 지적했으며 “이런 예산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을 칸막이식에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지방재정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시·도의회 의결로 시·도지사에게 각 시도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도의회 의결로 교육감에게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 비율을 지방 일반재정에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