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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개발·재건축조합 예산·회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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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해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번 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하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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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