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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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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 통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자 발생 예방 효과 기대”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셋값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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