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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신설,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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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변동하는 반대 동의율 근거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부적절
‘입안 재검토’는 삭제, ‘입안 취소’ 동의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필요


주택정책실장에게 질의하는 이봉준 의원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신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주택정책실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신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안건 심사에서는 서울시가 먼 장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조합 미설립을 염려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반대 동의율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현장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특히 주택 경기 등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입안 단계에서 취소한다면 과연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냐며 질타했으며, 정비계획 입안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나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어 입안되는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민들의 입안 반대로 인해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나 구청이 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는 대신 반대 동의율 신설로 입안을 조정하고 제대로 잘 추진하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반대 동의율 신설 자체로 인해 정비사업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바, 이 의원은 ‘입안 재검토’는 삭제, ‘입안 취소’ 동의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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