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동성애와 양성애, 성 전환 옹호하는 인권헌장 폐지 해야”
동부권 공청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편적 인권 가치와 전남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의 권리와 전남도의 책무를 담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이행 원칙을 담은 ‘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마련해 도민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인권 전문가 등 관계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만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충남 등 3개 지자체가 인권 헌장을 제정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이들 지자체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준비해왔다.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헌장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25일 도민의 날에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특정단체들의 집단 항의로 공청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들은 보이지 않은 채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등 특정 단체 세력들이 차별금지원칙과 성평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등의 내용 삭제를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종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남악에서 열린 서부권 공청회는 이들 단체들이 “독소조항이 많은 도민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스런 분위기속에 가까스로 끝났다. 14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동부권 공청회는 패널들이 입장도 못해 시작도 못한채 무산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헌장은 상징적인 의미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전달해 수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인 선포 기일은 다소 연기되지만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류애적 보편적 가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