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차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뤄야
이상익 함평군수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 군수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함평군은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이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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