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 앞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최초 제정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는 더 나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현실 감각을 갖춘 조례들이 발굴돼 빛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조례는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사고 2709건 가운데 30.2%(819건)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이다.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구의회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관련 부서, 기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월세, 이사비 등 피해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최초로 제정한 조례 입법평가 조례도 제9대 강서구의회의 괄목할 성과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발달과 함께 늘어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제정된 조례를 정비하고 입법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질적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회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해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