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
“노조법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 마련한 것…법령 위반 소지 없어”
“노조 권리 제한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월 30일 발의되어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9월 15일 본회의 재의결 이후 교육감의 공포 기한이 지나서, 같은 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본 조례는 입안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었는데,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재의요구에 이어 제소까지 한 것이 무척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원에 147평 사무소를 제공 받았지만 서울 교육노조는 보증금 2000만원에 35평 사무소를 받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심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노조 사무소 제공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조례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교육청이 특정 노조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감이 일부 노조의 목소리에 편승해 대법원 제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은 노조와 결탁해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