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 완료·정책 성공 홍보 일러”
특히 재건축에서 신통기획 섬세한 정책 보완 필요
최 의원은 “서울시의 공격적인 정책 추진과 대대적 홍보로 신통기획을 확정한 곳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 시장의 재건축 사업에서 신통기획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신통기획 상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재개발 65, 재건축 24)이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52개 구역(재개발 35, 재건축 17)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하였고, 재건축만 따지면 70%가 넘는다.
신통기획을 도입한 지 2년여 만에 달성한 성과이기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순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마련,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영등포구청에 요청했고,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많은 대상지가 신통기획을 완료했지만,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 신통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이중성에 주민들은 혼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통기획 흥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뚜렷한 출구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 중에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미 철회를 한 곳들도 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철회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신통기획을 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주민반발로 철회를 요청하면 출구대책은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라며 “적어도 재건축에서의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 신통기획 완료 후 통합심의까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며 “재건축은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출구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