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모도 가능하도록…개방직 허용 조례규칙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도지사가 직접 발탁해 임명하는 종전 방식 외에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하게 될 후보 중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외부 공모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