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뚝섬 서울 야경 즐기며 ‘낭만 퇴근’ 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캠퍼스타운 대학 13곳 선정…2030년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10억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모도 가능하도록…개방직 허용 조례규칙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도지사가 직접 발탁해 임명하는 종전 방식 외에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하게 될 후보 중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외부 공모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실내놀이터’ 3만명 웃음꽃 피었다

올해 누적 이용자 3만 8122명 4곳 운영… 연내 7곳으로 확대

강서, 2025 한국문화가치 ‘대상’ 받았다

‘허준축제’ 행사 등 호평 받아

中 시장서 활로 찾는 강남… ‘무역사절단’ 출격

베이징·상하이서 중기 수출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