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반려동물 생활 민원 증가… 이달 일부 지역서 시행


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뿐만 아니라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