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활 민원 증가… 이달 일부 지역서 시행
서울 성북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집중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뿐만 아니라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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