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반려동물 생활 민원 증가… 이달 일부 지역서 시행


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뿐만 아니라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